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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대폭 강화

이르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돼 현행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면세가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로 바뀌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현행보다 상당수준 상향 조정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값 이상 급등과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양도세 및 재산세·종토세 등 보유세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4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양도세법이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도록 해 부동산투기와 주택의 과다 보유 심리를 조장한다고 보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양도세제를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3년이상 보유 비과세 조항을 고쳐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로 변경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또 양도세는 양도가 발생한 시점부터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존의 부동산 보유기간이 시행령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변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의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과조치를 둘 방침이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로 부동산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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