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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차세 선납할인제 운영

경기도 용인시는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1월중 미리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할인받는 선납할인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자동차세는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이지만 연간 납부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고, 1월과 6월에 따로 제1, 2기분 자동차세액을 선납하면 마찬가지로 10%를 공제해 준다.
특히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1년 7월 1일부터 헌차·새차 차등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량등록일 기준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 씩 최고 50%까지(12년이상 차량) 경감된다.
경감된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면 다시 10% 할인 혜택을 받게돼 전년보다 시중금리 한자리 시대에 재테크 절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선납방법은 이달중 자동차등록 주소지 읍·면·동(수지출장소포함) 세무부서나 시청 세정과에 직접방문, 전화 등을 통해 선납고지서 교부를 신청,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용인시청 세정과(031-329-218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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