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더라도 개별 사건단위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6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공정위의 사법경찰권부여와 관련, 도입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시적.제한적으로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시적.제한적'의 의미에 대해 "예를 들어 특정기업에 부당내부거래혐의가 있을 때에 검찰에 수사권부여를 요청해 이 권한으로 해당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은 2004년 2월까지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처럼 일정 시한을 정해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특별검사제처럼 개별사안별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