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법경찰권, '한시적.제한적' 도입

지난해 공정위 법안제출내용과 차이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더라도 개별 사건단위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6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공정위의 사법경찰권부여와 관련, 도입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시적.제한적으로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시적.제한적'의 의미에 대해 "예를 들어 특정기업에 부당내부거래혐의가 있을 때에 검찰에 수사권부여를 요청해 이 권한으로 해당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은 2004년 2월까지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처럼 일정 시한을 정해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특별검사제처럼 개별사안별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