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영세민은 서럽다

2005.11.21 00:00:00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하 최초주택대출)정책이 지원 대상인 영세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중은행 보다 낮은 4.7~5.2%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최초주택대출'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을 통해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은행들의 담보기준인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연립주택, 빌라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주거단지와 아파트들이 빠져 있어 이 단지들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군포시에 사는 김모(35)씨는 정부의 최초주택대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집근처의 국민은행을 방문해 예전부터 생각해 놓고 있었던 8천만원 상당의 소형아파트 구입 자금의 대출을 문의했다.
그러나 문의결과 김모씨가 원하는 아파트는 100가구 미만의 단독 단지라 시세를 알 수 없다며 집값의 90%에서 방수 등을 계산해 3천200만원을 뺀 3천여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대출금에 전세자금까지 합해도 6천만원인데 나머지 2천만원을 마련할 때도 없고 차라리 포기 하기로 했다"며 "우리같은 영세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찾아 단독 단지를 주로 고려하는데 기준시가에 없다고 대출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 억울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표는 건설교통부가 주택가격 통계에 이용할 만큼 신뢰성이 높지만 1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빌라, 연립주택 등의 가격 통계는 싣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빌라나 연립주택의 경우 신뢰할 만한 부동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시세표에 없는 부동산의 경우는 각 은행의 자체 기준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명확한 대출 기준이 없어 대출금액이 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표가 아파트 건축시 대지 및 건물 가격 등 건축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표에 책정된 가격은 실제 시세보다 낮거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 대출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대출 시세 기준을 국민은행의 시세표만 봤을 때 일부 단지 등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마땅한 보완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를 구상 중”이라고 해명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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