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수입 과정 본격 착수

2005.12.13 00:00:00

정부가 수입쌀 국제입찰 공고를 내는 등 올해 의무수입물량(MMA) 수입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부는 쌀협상 국회비준 이후 `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4일부터 올해 의무수입물량을 구매하기 위한 국제입찰 절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찰 공고, 입찰 실시 및 계약, 해외가공 및 운송, 국내 통관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 시판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림부는 말했다.
또 의무수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값싼 외국 쌀을 한꺼번에 비싸게 사오는 일이 없도록 6차례로 나눠 국제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판용 수입쌀은 국영무역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유통업체, 급식업체 등이 참여하는 공매를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공매 참가 업체의 자격은 내년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은 22만5천575t(정곡 기준)으로 이 중 10%(2만2천557t)는 소비자 시판용으로, 나머지 90%(20만3천18t)는 가공용으로 수입된다.
시판용 수입쌀 물량은 올해 연간 쌀 예상소비량의 0.57% 수준으로, 농림부는 수입이익금을 부과해 비슷한 품질과 곡종의 국산 쌀값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입이익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적립돼 농업인을 위해 사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 수입쌀이 같은 품질의 국산 쌀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시판용 수입쌀은 백미 상태로, 가공용 수입쌀은 기존대로 현미 상태로 수입된다.
시판용 수입쌀의 원산지는 중국, 미국, 호주, 태국이며 시장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1등급과 3등급(미국 기준)이 각 50%씩 도입된다.
수입쌀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가공용 수입쌀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판매가의 5배 이하 벌금을, 거짓.과대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원산지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1만8천명으로 늘리고 부정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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