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싱 잘못하다간 큰일 난다"

2005.12.14 00:00:00

불법 시술 부작용 피해사례 속출...진물에 고름까지

"예뻐지려 한 피어싱에 제 몸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한모(19.수원시 고색동)양은 지난 달 말 친구들과 액서사리 매장을 찾았다가 친구들과 매장직원의 권유로 귓불과 귓바퀴에 피어싱을 했다.
그런데 피어싱을 한 다음날부터 귀가 붓고 진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고름까지 나오는 부작용으로 최근까지 보름동안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어싱이 유행하면서 악세서리 전문점, 미용실, 화장품 가계 등 여러 업체들이 피어싱을 시술하면서 한양처럼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원시 인계동의 J악세서리 매장은 귀걸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귀를 뚫어주고 있다. 피어싱 시술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이 있냐고 묻자 직원은 ‘그런 교육이나 피어싱 자격증이 있느냐’며 오히려 되물었다.
이처럼 영업장소에서 이뤄지는 시술은 피어싱부위에 살균,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 크지만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에대해 부천 세종병원 성형외과 조성태 과장은 “피어싱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한 달평균 5명에 이른다"며 "피어싱도 전문가로부터 시술을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피어싱은 현장적발을 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시술이 워낙 간단해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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