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요금 현금영수증.카드결제 안돼

2006.01.02 00:00:00

“고속도로통행 요금은 현금 영수증이 왜 안되나?”
지난달 31일 해돋이를 보기위해 가족들과 동해로 여행을 떠난 한모(44.수원시 권선구)씨는 도착지인 동해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인 1만600원을 계산하고 매표소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은 ‘조세특별법’으로 도로이용요금은 현금영수증은 발급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한씨는 “동네앞의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5천원만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데 국기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니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별법’으로 세금(국세, 지방세)은 물론, 아파트 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료.시청료 등 각종 공과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현금영수증 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홍보는 거의 안돼 있어 대부분의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톨게이트의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고속도로통행카드를 충전할때에도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강모(34. 화성시 태안읍)씨는 지난달 말 인천으로 출장을 가던 중 고속도로통행카드를 충전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다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현금인출기를 통해 10만원을 출금, 충전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으나 영수증의 발급도 거부당했다.
강씨는 “조그마한 가게도 신용카드가 되는데 공기업이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해준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고속도로통행 카드 충전문제는 카드회사와의 수수료 분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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