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전업계의 판매율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로젝션 TV를 판매하면서 램프 등의 소모품 교체에 대해서는 따로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특히 이들 TV의 가격은 300만원 이상의 고가인데도 소모품은 소비자 부담이고 부품 교체비용도 20~30만원에 달해 고객에게 이중으로 비용을 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소비자고발센터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LG전자의 프로젝션 TV 소모품에 대한 소비자민원은 주부교실 경기지부에만 지난해 10여건이 접수됐고, 인터넷 소비자고발원에도 20여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민원은 TV화면 밝기.색상을 조절해주는 램프에 대한 것으로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LCD, DLP 방식의 프로젝션 TV의 램프는 5천시간에서 8천시간(약 2~3년)이 지나면 교환을 해줘야한다.
그러나 TV를 판매할 때 영업사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지도 않고 사용설명서에도 작게 고지되어 있거나 아예 고지되어 있지 않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않은 실정이다.
이에 TV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하면서 소모 부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소모부품의 교환은 유상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20~30만원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 김모씨(30, 수원시 구운동)는 2003년 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LG전자의 프로젝션 TV(모델명RN-52SZ30H)를 구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TV 화면에 노란색 줄이 나타나는 등 이상을 보여 A/S를 요청한 김씨는 서비스 기사로부터 ‘편광판(램프)의 수명이 다 됐다’며 ‘램프는 1~2년에 한번은 교체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서비스기사가 수리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하자 김씨는 아예 수리를 포기했다.
김씨는 “TV 소모품이 있다는 말도 처음 들었지만 1~2년에 한번씩 3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니 황당하다”며 “고가의 TV를 팔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기만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조모씨(45, 용인시 기흥읍)도 2002년 8월께 300여만원을 주고 삼성전자의 파브 프로젝션 TV(모델명SVP-42W5HRC)를 구입했다. 2005년초 TV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자 A/S를 받은 조씨는 서비스기사로부터 2년후에 또 교체해야한다는 말과 수리비용 25만원을 부담했다.
조씨는 “300만원의 TV 가격이 아까워 수리하긴 했는데 2년마다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니 어이없다”며 “이렇게 유지비용이 따로 드는줄 알았다면 비싸게 주고 프로젝션 TV를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LG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판매할 때 고지하도록 했는데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다”며 “그러나 램프 등의 소모성 부품은 소비자 부담이기 때문에 따로 가격 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LCD 프로젝션 TV를 단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