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보일러, 히터, 난로 등 난방가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1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난로 등 가전난방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총 25여건으로 대부분이 난방기기 고장에 대한 것이었다.
이중 a/s에 대한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난방기기가 계절용품이다 보니 고장이 나도 무상 a/s기간인 1년을 넘기고 발견하기 일쑤라 유료 수리를 받아야 하고 제품의 환불 및 교환도 어려워 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모(32, 광주시 송정동)는 2004년 겨울, G업체의 보일러를 설치했다. 설치하고 얼마되지 않아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자 김씨는 업체에 a/s를 요청했고 a/s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 설치 4개월 동안 a/s만 8차례나 받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보일러를 작동시켰다가 보일러가 아예 멈춰서자 김씨는 G업체에 연락해 보일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교체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a/s를 받으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김씨는 "계속 고장이 난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수리만 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올해부터는 무상 a/s기간도 끝나서 출장비를 줘야한다는데 팔면 그뿐이라는 업체의 행태에 화가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최근에는 ‘타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전기 및 연료 절약’ 등의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있다.
조모(32, 수원시 조원동)씨는 지난해 11월 J대리점에서 ‘전기매트보다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전기 온풍기’라는 광고문구를 보게 됐다.
평소 전기매트 사용비용으로 10만원의 비용을 물어왔던 조씨는 전기매트보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말에 6만원을 주고 구입.사용하다가 다음달 전기요금으로 42만원이 청구되자 깜짝 놀랐다.
조씨는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집도 전기요금이 42만원이 안된다고 하던데 온풍기 유지비가 42만원이라니 황당하다"며 "솔직히 전기비용이 덜든다는 것 때문에 구입한 건데 돈만 버렸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대해 주부교실관계자는 "난방기기를 구입할때는 판매자의 말만 믿기보다는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구입해야한다"며 "특히 난방기는 계절제품이기 때문에 보관.관리를 잘못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