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조 미성년자 판친다

2007.03.08 23:46:46

인천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이 남의 주민등록증을 본인의 것으로 위조하거나 나이를 늘려 주민등록증를 위조하는 사례가 급증해 이로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인천시와 일선 경찰에 따르면 최근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 출입이나 술, 담배구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A모(46 남)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구월동의 한 호프집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청소년 5명이 업소에 들어와 술을 요구했다.

업소측은 이들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했고 이들은 복사기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호프집 주인은 이들이 성인인 줄 알고 맥주를 제공했고 마침 미성년자 출입여부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미성년자 출입과 음주 판매로 경찰조사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위조 수법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새겨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에 손쉽게 가입해 적발이 힘들다”고 말했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