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공시설 매점 등 운영 우선권” ‘법’따로 ‘현실’따로

2007.03.18 22:20:29

도내 학교 고작 2곳 혜택

정부가 독립 유공자 후손들의 열악한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 유공자나 유가족에게 우선 지원토록 한 ‘독립유공자를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31일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 및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학교 등 공공시설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나 임대 시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이에 광복회 독립유공자유가족사업조합이 60여 공공기관에 이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했지만 단 한 곳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이 없었고,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직영이라 해당이 없다고 하거나 회신조차 없었다.

실제로 이달초 독립유공자 이모(70)씨는 부천 소사고등학교에 구내매점 임대 종료가 다가와 “우선혜택을 줄 수 없는지” 문의했지만 “학교측으로부터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자발적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소사고가 지난 13일 도교육청 감사실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제한 경쟁입찰에서 독립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우선권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주장했다. 이처럼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발효됐으나 실제로 독립유공자에게 매점운영권을 준 학교는 도내에서 시흥중학교와 용인 대흥중학교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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