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2007.03.20 23:04:52

도교육청 수업료등 566억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자금 56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외에 도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를, 차상위계층 자녀에게는 도 교육청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가운데 지원대상은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3인가족 기준 월 4만2천원이하, 6인가족 기준 월 4만5천원 이하 보험료 납부자 자녀,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월 2만8천620원 이하 보험료 납부자 자녀이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예산 범위내에서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이달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비지원 신청을 받아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도 교육청은 수혜학생이 6만7천여명, 지원 학비 총액이 5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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