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단속 ‘공회전’

2007.03.22 22:25:13

“5분이상 체크 불가능”…과태료 부과 실적 ‘0’

경기도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의욕적으로 실시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제도가 겉돌고 있다.

단속한지 3년이 지났지만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03년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주·정차 할 땐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터미널과 차고지, 자동차극장 등 차가 많이 몰리는 곳을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 이 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제한구역은 도내 31개 시군별로 주차장 2천32곳, 차고지 856곳, 터미널 34곳, 자동차 극장 15곳 등 모두 2천937곳.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한 건도 없다.

제한구역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단속원이 사전 경고 후 차량 옆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켜봐야 단속할 수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회전 제한지역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식 기자 jc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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