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불법 포획행위 단속

2007.04.11 20:58:27

인천 중구는 오는 5월31일까지 동구, 남동구, 인천수협 합동으로 어린 꽃게(치게)를 불법으로 포획.판매하는 행위와 무허가 어업 등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특히 꽃게 포획 금지 체장인 각장 6.4cm이하의 어린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들여와 사매매를 통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어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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