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탈루 꼼짝마!

2007.04.22 21:01:17

국세청, 4천명 집중 조사

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활용하는 증여세 탈루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뽑아들었다.

국세청은 과거 부담부 증여를 받고 지난해 대출 등 빚의 상환 만기일을 맞았거나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할 임대보증금 경과기간이 5년이상된 수증자 중 자력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4천6명을 상대로 상환여부와 상환자금의 출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들 4천6명에게 대출과 임대보증금 등 채무 상환 여부를 확인, 상환한 경우는 우선 상환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도록 한 뒤 증여자인 부모 등이 자식 등을 대신해 부채를 갚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탈루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의 20%를, 납부불성실은 1일 0.03%를 미납기간에 걸쳐 물리게 된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증명에 불응하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상환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 있지도 않은 채무를 거짓으로 끼워넣어 증여세를 적게 낸 것인지 여부를 검증한뒤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채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일단 세금을 적게 낸뒤 장기간에 걸쳐 상환 대납 등을 통해 탈세하려는 사례가 있어 상속·증여 관련 채무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상환자금 출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부모가 대출 2억원이 껴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3억원에 대해서만 3천960만원의 증여세를 물고 이후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은 사실이 확인돼 5천여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부담부 증여관련 적발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부모가 자신들이 소유한 상가를 담보로 아들이 은행에서 5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도록 하게 한 뒤 시가 14억원의 해당 상가를 팔면서 매수자에게는 9억원만 받고 아들의 5억원 부채를 떠맡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능적인 변칙증여를 시도하다가 1억1천만원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
김정수 기자 pro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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