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비용 3천억 절감

2007.04.24 21:22:11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3천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473만명의 회원 및 부양가족이 지난 해 12월 시행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 시간절약 효과 등 3천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간소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되고, 보험사·신용카드사 등도 증빙서류 발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때는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 증빙서류 수집 대상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작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노인들의 등록 불편, 공유프린터기에서는 출력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제도 시행으로 2005년 기준 근로자들의 55.6%가 간소화 서비스 회원에 가입, 이를 토대로 각종 증빙서류 수집 시간 등 기회비용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이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약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기자 pro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