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 개인땅 142억 보상

2007.04.25 23:05:28

道, 미불용지 조기보상 불만 해소·행정 신뢰 구축

경기도는 올해 국도나 지방도 건설에 따라 도로용지로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인 미불용지(未拂用地)에 대해 142억원을 보상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보상신청이 접수된 미불용지는 국도 7만5천㎡와 지방도 6만4천860㎡ 등 13만9천860㎡(4만2천300여평)로, 도는 토지가격 등에 대한 감정을 벌인 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이 오래된 민원과 소송이 제기돼 패소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중 국도는 국비에서 지방도는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하며, 지난해에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12억원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미불용지 조기 보상추진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충식 기자 jc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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