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로 상대 위장결혼 알선조직 적발

2007.05.07 21:52:28

중국여행 갈수있다며 회유

양평군 지평면에 사는 이모(76)씨는 지난 2003년 김모(49)씨로부터 공짜로 중국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다.

김씨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이씨는 중국 관광 마지막날 김씨가 “중국에 사는 조선족을 한국으로 불러 가짜로 혼인을 해주면 조선족이 500만원을 준다는데 해볼 생각 없냐”며 “법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안을 승락했다.

이씨는 같은해 4월 중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최근 위장결혼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근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씨처럼 70대 촌로들까지 브로커들의 유혹 대상이 되고 있다.

이씨 외에도 이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김모(72)씨도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조선족과 위장결혼을 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양평경찰서는 최근 2개월 동안 위장결혼을 한 외국인과 알선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2개 조직 10명을 적발하고 이중 방글라데시인 H(38)씨 등 외국인 2명과 알선 브로커 김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국내 브로커 이모(49)씨와 위장결혼을 허락한 이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잠적한 조선족 여성 1명과 방글라데시인 2명 등 3명을 수배했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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