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자격검정 지원제도’ 시행

2007.05.23 19:54:40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사내 자격 검정제도를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내 자격검정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면 지원 가능하다. 또 지원요건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정사업인 경우 ▲자격 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이다.

지원내용은 자격검정 개발비는 개발비의 1/2 범위내에서 1천200만원까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천500만원)하며, 검정운영비는 1/2범위내에서 연간 1천만원 한도로 3년간 총 3천만원까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1천200만원 한도로 총 3천600만원)한다.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031-231-7821~8)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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