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4지구 공시지가 일률 책정 논란

2007.05.31 22:11:25

시민 “권익 무시” 市 “공정 평가”

이달중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와 부평구 삼산동 지역 주민 간에 도시개발사업자 선정을 놓고 삼산4지구 내에 인천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임의로 지정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1일 (가칭)삼산4지구 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시가 삼산동 325 일원 23만평에 대해 일률적으로 ㎡당 2만원씩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적용,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시지가를 책정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무시하고 필지별 입지 조건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이 일대(삼산4지구)에 대해 일률적인 공시지가를 평가했다. 특히 필지별로 천차만별인 공시지가와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가를 조정, 결국 전체 땅 값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도 영향을 미쳐 향후 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을 앞두고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낮추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삼산조합 사무장 김모씨는 “시가 토지 활용에 따른 가치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식 공시지가를 책정한 것은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것”이라며 “아직 공영개발로 최종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시 행정이 시민의 권익보다 앞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감정평가사의 공정한 평가 아래 이뤄진 사안인 만큼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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