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법규위반 위험수위 심각

2007.06.06 21:30:53

인천경찰청 신호위반·무자격운전 등 집중단속
총 422건 적발… 불법 부착물 336건으로 최다

인천지역에 견인차량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불법 경광등과 무전기를 설치, 신호위반은 물론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질주하는 견인차량을 무자격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견인차량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422건을 적발, 27명을 형사 입건했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견인차량의 불법 부착물이 3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조사 결과 견인차량들은 도로가 막히거나 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가기 위해 불법 경광등과 확성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 무전을 도청, 교통사고 소식을 파악하기 위해 허가 없이 설치한 무전기도 단속됐다.

견인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견인차량 운전은 27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남동구 간석동 A견인업소 등 2곳의 업체를 최근 단속, 무자격 견인차량 운전사 27명을 형사입건했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22건에 달했다.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은 37건이었다.

경찰관계자는 “견인 업계의 과도한 경쟁으로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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