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술관 행정사무조사 도의회 계획서 승인안 통과

2007.07.10 22:13:44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는 10일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철)가 제출한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승인안을 처리했다.

행정사무조사는 도 미술관 건립과정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규명해 도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부실시공의 재발방지와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실시대상기관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도 문화관광국, 도 건설본부, 도 감사관실, 도 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 등이고, 사무범위는 경기도미술관 건립과 부실결과에 따른 전 과정이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김수철을 비롯, 부위원장 이병렬, 간사 황선희, 위원 김제연, 남경순, 박광진, 박창석, 유영근, 유지훈, 정금란, 송영주 의원 등 조사위원 11인과 사무보조 공무원 4명이다.

조사일정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출석증인 확정 및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8월20일부터 9월14일까지는 2차 심화 조사활동, 9월17일부터 28일까지는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회 보고 준비 등이다.

구체적인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위원회에서 추후 정하기로 했다.

조사에 필요한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 등의 출석은 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도록 했다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여비 등은 의회의 지급기준에 의하고, 기술분야 민간용역 조사의뢰 비용 등이 소요된다.

조사위는 증인 출석 요구자로는 건립추진과 공사에 관련되는 당시 및 현재의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등이다. 참고인은 설계, 감리 및 공사에 관련된 업체 관계자와 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설계·건축분야 교수와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22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11일부터 17일까지 휴회 결의의 건 등을 처리했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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