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연기

2007.07.17 21:29:19

문화재청,“이달말까지는 심의”

문화재청이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 협의요청 심의를 연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문화재청 문화재경관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도가 문화재영향성 검토지역을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3일 사전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연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거리제한 완화문제는 문화재청 사적과 담당이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같이 연기했다”며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심의를 마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청과 경기도의 입장 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토론 등도 개최할 예정에 있다”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 까지 감안해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도 “경기도에 국한된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으로서는 이를 공식 안건으로 통과시킬 경우 이는 전국적인 공통 안건이 될 수 있다”며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와 같은 요구를 해 달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의 이같은 고심은 도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요구가 빗발칠 경우 심각한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도의회 문공위는 문화재청의 사전협의 결정이 나오는데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의원은 “만약 문화재청이 반대 결정을 내리고 이를 문공위가 받아들여 개정안을 부결 처리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문화관광부가 도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도의회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정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