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사 협상타결

2007.07.22 21:39:00

48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던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21일 낮 사용자 측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농성을 해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사용자 측과의 밤샘 교섭 끝에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주 44시간 노동과 공휴일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이 타결돼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사용자 측에 주 44시간 근무, 국·공휴일 유급 휴일제, 1년 미만 근무 조종사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이날 협상에서는 주 44시간 근무제와 노조 측이 요구한 국·공휴일 9일 가운데 신정,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4일의 유급 휴일제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와 노조가 조금씩 입장을 굽히고 양보해 타결에 성공했다”며 “미흡하지만 주 44시간 노동에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건설노조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섭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현장 복귀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l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