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홍자 보사위원장

2007.07.26 21:33:35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경기도의회 정홍자 보사여성위원장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정 의원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제7대 경기도의회 출범후 각종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

정 의원은 지난 2006년2월10일 안양문화센터 웨딩홀에서 ‘한나라당 당원교육 및 사학법개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음식물 제공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2006년 9월 기소돼 11월30일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12월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제7대 도의회 출범 후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은 지방세 체납사실을 누락시킨 윤석송(의정부) 전의원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육도수(가평), 이헌원(안산) 등 4명이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