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관련 금품수수 부평署 추진위원장 등 입건

2007.08.07 21:58:12

인천 부평경찰서는 7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시내 모 재개발추진위원장 A(61)씨 등 추진위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재개발 컨설팅업체 대표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6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재개발 정비·설계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A씨에게 1천4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추진위 임원 3명에게 모두 2천1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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