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김기선 선거법 위반의혹 “한나라 경선 전 마무리”

2007.08.12 21:36:09

지난 3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과 단체 회식을 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한선교(용인 을)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김기선(용인 3)도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국회의원과 김 도의원 등이 동석한 단체 회식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이번주중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한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이나 피조사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도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사안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당내 경선이 끝나는 오는 19일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주 초 한 국회의원에 대해 모임을 주도한 인사와 식대 계산을 누가 했는지 여부, 박근혜 전 대표 지지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마무리한다는 예정이다.

이에대해 한 의원측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조사 결과 회식비용이 20만원 이상 나온데다 비용을 각자 지불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는 만큼 단순 주의조치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김 도의원에 대해선 “여러 정황상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김 도의원의 주도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반면 김 도의원은 “식사 도중 갑자기 들여닥쳐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며 “선거법에 저촉될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식비도 다음날 각자 계산한 것으로 안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한편 박 전 대표측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들은 지난 3일 용인시 마북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20명이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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