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개정해달라”

2007.10.01 22:42:01

김황식 하남시장 한나라당사서 기자회견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제 청구 대상이 됐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아낸 김황식 하남시장이 1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갈등 조장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제도인 만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현행 주민소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7가지 문제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시장은 청구 사유와 청구배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왜 청구해야 하나’에 대한 규정 마련이 돼 있지 않아 청구배제 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 청구, 소환운동, 소환투표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불법 탈법 서명이 만연한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또 정치적 악용을 막기위해 소환청구인 대표자, 수임자 등의 자격제한을 차기 선거입후보자 및 각종 선거 낙선자와 정당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일안 사안으로 동일한 조직에 의해 소환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재소환 횟수가 무제한 가능하다는 점과 소환 대상자인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을 투표안 공고부터 결과 공고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로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이 밖에도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지자체가 경비를 전액 부담, 주민소환을 남발하는 요인으로 들었다.

하남시의 경우 이번 주민소환으로 약 7억원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했으며, 앞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면 20억원의 경비가 들 것을 예상했다.

특히 현재 주민소환 전 갈등을 조정할 수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어 주민과 공직자간에 대립과 갈등을 보일 때 이를 순화시킬 수있는 ‘갈등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 개정 필요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 시킬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지만 하남시의 경우 광역화장장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좋은 제도가 역기능을 해 주민갈등이 늘어나는 만큼 보완·개정된다면 제도의 순기능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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