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변경 등 4건 처리

2007.10.28 21:51:33

도는 지난 26일 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제17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 도시계획위는 이천 모가생활체육시설 사업에 대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늘릴 것’을 주문한 뒤 원안 가결했다.

또 여주J대중골프장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 결정은 분과위원회에 수권 위임했다.

함께 상정된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관리지역 세분과 군포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분과위로 넘겼다.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산97번지 일원 3만8천81㎡에 건립 예정인 모가체육시설은 전체 부지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케 됐다.

반면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산59-3번지 일원 78만9천586㎡에 제이타우젠트(주)가 건립예정인 18홀 규모 대중골프장은 분과위원회로 결정이 수권 위임됐다.

이 안건은 관리지역(22만1천443㎡)와 농림지역(㎡56만㎡8천14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다.

용도지역별 면적 산정에서 신청 면적중 793㎡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양수 기자 ch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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