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가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맹비난을 무색케하듯 동결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달말까지 의정비 심의를 마친 도내 지방의회는 21곳, 평균 인상율은 35.1%다. 도의회는 예상을 뒤엎고 7천252만원으로 33%를 인상했다. 전국 시·도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게 됐다.
시·군별 인상율은 이천시가 74%로 가장 높고, 군포시가 6.9%로 가장 낮았으며, 의정비는 구리시가 4천95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의왕시가 3천240만원으로 최하위다.
심의위 인상안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인상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강력 반발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도 33% 파격 인상=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5천421만원보다 33%가 인상된 7천252만원으로 결정, 도 및 도의회에 통보했다.
심의위는 지방의회 의원을 정무직 공무원과 비교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비 산출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중 정무부지사급 보수와 비교하되 정무직 부단체장 보수 하한액을 기초금액(5천530만원)으로 했다. 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여건, 의정활동 실적 등 각종 지표를 주요 변수로 채택, 기초금액에 가중치(0.9859)를 부여해 최종 금액을 산출했다.
심의위는 다만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허용의 문제, 인상액 상한선 및 모호한 법규정 등 지자체법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의정비 인상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천시로 올해 2천520만원에서 무려 2천520만원이 인상된 4천387만원(74%)이고, 여주군이 3천900만원(7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가평 3천900만원(54.8%), 안성과 양평 3천510만원과 4천만원(51.5%), 수원 5천500만원(49%), 구리 4천950만원(39.8%), 남양주 4천670만원(36.7%), 용인 4천324만원(35.9%), 부천 4천724만원(35%), 시흥 4천218만원(34.4%), 하남 3천804만원(29.4%), 의왕 3천240만원(28.7%), 성남 4천777만원(25.7%), 안산 4천500만원(25%)등이다.
반면 군포시 3천580만원(6.9%)는 가장 낮은 인상율을 보였고, 파주 3천411만원(9.3%), 광주 3천900만원(14%), 고양 4천252만원(14.4%), 과천 3천499만원(19%) 순이다.
지난달말까지 인상안을 결정하지 못한 지역은 안양, 의정부, 평택, 광명, 화성, 김포, 포천, 양주, 오산, 동두천, 연천군 등 11곳이다.
지역별 의정비 최고액은 구리시로 4천950만원이고, 성남 4천777만원, 남양주 4천670만원 순이다.
◇반발 가열= 민주노동당 도당과 전공노 도지역본부, 수원참여예산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비 인상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결여됐고, 의정활동에 대한 실적과 평가를 통한 주민의 공감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항의방문 등 공동대응하고 도내 전 공무원 서명운동 전개 등 도민 운동으로 확산키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지역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여론 확산에 나설 것”이라며 “의정비 인상을 끝내 고수할 경우 주민소환 운동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