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民 여론 무시…의정비 평균 35.1% 파격 인상

2007.10.31 21:26:16

도내 지방의회 21곳 내년도 의정비 인상 확정
여주군 73.3% ‘최고’ 군포시 6.9% ‘최저’ 극과 극
시민단체 “일방 추진땐 주민소환 검토” 강력 반발

내년도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가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맹비난을 무색케하듯 동결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달말까지 의정비 심의를 마친 도내 지방의회는 21곳, 평균 인상율은 35.1%다. 도의회는 예상을 뒤엎고 7천252만원으로 33%를 인상했다. 전국 시·도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게 됐다.

시·군별 인상율은 이천시가 74%로 가장 높고, 군포시가 6.9%로 가장 낮았으며, 의정비는 구리시가 4천95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의왕시가 3천240만원으로 최하위다.

심의위 인상안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인상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강력 반발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도 33% 파격 인상=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5천421만원보다 33%가 인상된 7천252만원으로 결정, 도 및 도의회에 통보했다.

심의위는 지방의회 의원을 정무직 공무원과 비교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비 산출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중 정무부지사급 보수와 비교하되 정무직 부단체장 보수 하한액을 기초금액(5천530만원)으로 했다. 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여건, 의정활동 실적 등 각종 지표를 주요 변수로 채택, 기초금액에 가중치(0.9859)를 부여해 최종 금액을 산출했다.

심의위는 다만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허용의 문제, 인상액 상한선 및 모호한 법규정 등 지자체법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군별 인상율은= 지난달말 현재 도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중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을 확정한 곳은 21곳이다. 확정된 시·군의 인상율은 의정비심의위가 인상 요건으로 내세운 물가인상율보다 월등히 높다.

의정비 인상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천시로 올해 2천520만원에서 무려 2천520만원이 인상된 4천387만원(74%)이고, 여주군이 3천900만원(7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가평 3천900만원(54.8%), 안성과 양평 3천510만원과 4천만원(51.5%), 수원 5천500만원(49%), 구리 4천950만원(39.8%), 남양주 4천670만원(36.7%), 용인 4천324만원(35.9%), 부천 4천724만원(35%), 시흥 4천218만원(34.4%), 하남 3천804만원(29.4%), 의왕 3천240만원(28.7%), 성남 4천777만원(25.7%), 안산 4천500만원(25%)등이다.

반면 군포시 3천580만원(6.9%)는 가장 낮은 인상율을 보였고, 파주 3천411만원(9.3%), 광주 3천900만원(14%), 고양 4천252만원(14.4%), 과천 3천499만원(19%) 순이다.

지난달말까지 인상안을 결정하지 못한 지역은 안양, 의정부, 평택, 광명, 화성, 김포, 포천, 양주, 오산, 동두천, 연천군 등 11곳이다.

지역별 의정비 최고액은 구리시로 4천950만원이고, 성남 4천777만원, 남양주 4천670만원 순이다.

◇반발 가열= 민주노동당 도당과 전공노 도지역본부, 수원참여예산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비 인상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결여됐고, 의정활동에 대한 실적과 평가를 통한 주민의 공감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항의방문 등 공동대응하고 도내 전 공무원 서명운동 전개 등 도민 운동으로 확산키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지역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여론 확산에 나설 것”이라며 “의정비 인상을 끝내 고수할 경우 주민소환 운동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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