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 ‘적법’ 판결

2007.11.21 21:12:39

하남시장 취소 소송 기각… 내달 12일 예정대로 ‘Go’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발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 등 하남시 선출직 공직자 4명이 “허위사실로 2차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남선관위가 공고한 다음달 12일 주민소환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2차 청구 때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청구인서명부는 1차 청구 당시 1심 재판부가 무효처분한 이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어서 ‘1차 청구 때처럼 허위사실로 2차 청구를 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하남시주민소환투표를 놓고 2차례 가진 법원 판결에서 ‘위법’과 ‘적법’을 각각 한차례씩 선고했으며, 1차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두 번째 직무정지에 들어간 김 시장 및 소환대상 시의원들은 법원 판결 직전까지 뚜렷한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 판결 이후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김 시장 등은 지난 9월 1차 주민소환투표 선거운동사무실로 사용해 온 시청앞 빌딩(구 한전건물)을 재 임대하고, 선거대책회의를 갖는 등 소환투표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김 시장은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 주민소환대상이 됐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현행 주민소환법의 맹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중앙대 유치 등 지역개발 청사진을 홍보하는 한편, 두 번씩이나 청구된 주민소환투표를 적극 거부(투표불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주민소환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7일 현대베스코아 9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진데 이어 방송용 차량을 이용,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복재 기자 lb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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