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부녀자 폭행 무죄

2007.12.03 22:17:13

수원지검 성남지청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최재혁 검사는 하남시 주민 A(여) 씨가 김황식 하남시장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김 시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하남시 신장동 모 아파트 정문에서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떼어내려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김 시장이 자신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김 시장을 고소했었다.

당시 이 사건은 광역 화장장 유치문제를 둘러싼 하남시와 주민들간 갈등양상 속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등 지역사회 쟁점으로 부각됐으며,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운동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 발효와 함께 주민소환운동으로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결과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김 시장을)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하남시지역구인 대통합민주신당 문학진 의원과 하남시의회 홍미라 시의원이 각각 지난 2월과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들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복재 기자 lb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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