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지자체에 인하 권고…불이행 땐 행정 재정 불이익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인하를 권고키로 했다.
행자부는 3일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에 따른 현지 조사와 인상내역 분석결과 44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의정비 심의방법과 절차의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의정비 인하 권고 대상 지자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7개 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42개 단체,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에 해당되는 3개 단체 등이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액은 시·도의 경우 연평균 5천294만원(13%)으로 이중 도가 7천252만원(34%)으로 가장 많고, 재정자립도는 66.5%다.
시 평균 재정자립도에 비해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동두천시로 내년 의정비가 4천200만원으로 83% 인상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24.2%이고, 인상액은 구리시가 4천950만원(40%)으로 가장 많다.
전국 시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도내 시는 양주시(31.3%), 동두천시(24.2%), 포천시(32.6%), 안성시(34.9%) 등 4개 시다.
도내 군 지역 재정자립도는 양평군이 18.7%로 가장 낮고, 가평(23.9%), 연천(28.6%), 여주(40.2%)등인 반면 인상률은 각각 50%, 55%, 24%, 65%다.
의정비 인상에 따른 내년도 전국 총인건비 부담액은 1천571억1천만원으로 금년보다 361억7천만원이 증가했다.
행자부는 의정비지급조례 개정시 지급기준 인하를 권고하고, 이행치 않을 땐 각종 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재정적 조치로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과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를 적용, 감액키로 했다.
의정비 결정 문제 해소를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확대,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의 공개 방법의 구체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및 결과반영 의무화와 의정성과공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의원 겸직금지와 영리제한 강화, 권한남용 방지 등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과다인상 방지를 위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아직 공문을 받지 못해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며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 일각에서는 “도지사도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동의한 상황이고 향후 선례를 남길 수있다는 점에서 행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며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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