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개입땐 391일-당사자 529일 늘어나
조력자로만 참여한 경우 평균 167일 단축
생활정치가 확대되면서 갈수록 시민단체의 숫자가 늘어나고 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 정부정책 등과 관련된 공공분쟁에 시민단체가 직접 당사자로 개입하면 분쟁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해결을 위한 조력자로 개입하면 기간이 짧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임재형 교수의 ‘한국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분쟁과 같은 공공분쟁에서 분쟁성격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시민단체가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거나 분쟁해결 조력자(제3자)로 개입하는 경우에 비해 분쟁기간이 529일이나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시민단체가 제3자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분쟁기간이 당사자로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167일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 제3자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개입과 미개입만으로 분쟁 지속기간을 비교할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분쟁이 개입하지 않는 분쟁에 비해 지속기간이 391일 더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공분쟁에서 집회 참가자가 1명 증가할때마다 분쟁강도가 높아지면서 정부 등 분쟁 상대에 대한 압박 증가로 요구가 빨리 수용돼 분쟁지속기간이 0.21일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1990~2005년 발생한 215건의 공공분쟁(시민단체 개입 분쟁 107건 포함)을 분석했다.
임 교수는 “시민단체는 제3자로 개입할 경우 분쟁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키워 조력자로서 분쟁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논문은 지난달 23일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주최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