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건물 완공전 사전점검 필수”

2007.12.17 22:28:49

보사위, 조례안 심의 통과 … 내년 7월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건물은 완공전 관계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추천 인사로부터 사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위원장 장호철)는 17일 최환식, 황선희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사전점검반 편성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다.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계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분야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중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시설주가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하며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최환식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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