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여부 내달 ‘고비’

2007.12.24 20:24:12

경기·강원 주민 건설계획 취소소송 판결

그간 행정소송으로 지연돼온 한탄강댐 건설이 내년 1월말 첫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 경기·강원 주민들이 제기한 ‘한탄강댐 건설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4부가 내년 1월1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구선호·철원군의장)는 “서울행정법원 제4부가 최근 변론을 종결하고 2008년 1월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신성한 재판부에서 기쁜 소식과 희망의 결과가 나오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한탄강댐이 지어질 포천과 연천, 강원 철원 등의 주민 156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도 포천시 창수면,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한탄강댐(높이 83.8m·길이 694m·총 저수용량 2억7천만㎥)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정양수 기자 ch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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