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쓰레기감량의무이행 신고제

2007.12.26 20:46:59

연평균 급식 100인·125㎡ 면적 이상 음식점
하남시 음식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신고제도가 실시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의 휴게음식점이거나 일반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 367개 업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신고제도가 추진된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해야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연간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않을 경우 1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 불이행시 3차까지 30만원의 과태료가 물릴 계획이다.
이동현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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