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성폭행 10대 영장

2008.01.02 21:56:37

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가출한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Y(16)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 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L(16) 양이 가출해 잘 곳이 없다고 하자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Y 군은 ‘아버지 몰래 집에 들어가면 된다’며 L 양을 설득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훈 기자 l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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