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신세계이마트분회 15일 ‘복직촉구 촛불문화제’

2008.01.06 21:39:16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비정규직 해고조합원 3명이 3년만에 복직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공공노조 신세계이마트분회가 ‘복직촉구 촛불문화제’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이마트분회는 지난 2004년 12월21일 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활동을 하다 지난 2005년 정직과 해고, 복직에 이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던 최모씨 등 3명이 구랍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오후 6시 용인 신세계이마트 수지점에서 복직촉구 촛불문화제를 열고 삼성 족벌 신세계의 무노조경영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한편 신세계이마트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던 지난해 11월15일 최 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1억24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지만 이번 복직 판결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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