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학교설립과 관련해 충돌을 빚어왔던 해당 중앙부처 간의 이견이 일부 조율 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 추진되는 특례법은 ‘공급가격 하향 조정’과 ‘학교용지부담금 상향 조정’ 등이 골자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신설과 관련된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여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두고 빚어왔던 학교없는 아파트 승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도와 도교육청의 부담은 줄이는 대신 결국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 향후 개발사업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 등과 의견을 조율해 특례법 중 제4조의 일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올 하반기까지는 특례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특례법 상 개발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용지를 시·도에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에 50%로,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하라는 내용을 ‘각각 20%씩 낮춰 공급하라’는 내용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 개정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러한 교육부 방침에 도나 도교육청은 환영하는 기색이다.
용지매입비 예산 부족 등으로 도와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충돌하다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예산확보 계획이 명확치 않으면 교육청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 실제 지난해 10월 이후 도로부터 접수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에 대해 교육청은 줄줄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교육부의 기본방침이 특레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향후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학교설립과 관련한 각 기관의 마찰은 일단 소강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결국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 향후 개발사업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도교육청과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별도로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학교설립 부지 확보를 두고 도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인 도·도지방공사·수원·용인시 등의 이견차<본보 2007년 10월16일 1면>는, ‘착공신고·입주자 모집을 도교육청과 학교설립 협의 완료 후 시행하라’는 조건으로 1월 현재 8천678세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