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학원 점검 도교육청 대충 사후조치

2008.01.14 22:53:33

처리기한 없고 개선여부 파악못해… 제2김포외고 재연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특목고운영반 학원 점검을 엉터리로 실시한 가운데<본지 1월14일자 1면> 사후 조치도 엉망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특목고 확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는 제2의 김포외고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도교육청 본청 및 제2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특목고운영반 학원 점검을 실시, 구랍 5일 단속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별단속시 적발된 학원에 대한 최종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다.

지역교육청 책임 하에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조치 기한 등이 없어 일선 지역교육청은 업무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시기를 조절해 처리하는 체계이기 때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행정사무감사 때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점검 조치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현재는 제대로 된 감독 기관이 없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점검 후 아직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도 도교육청 및 제2청은 불·편법 학원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몇 군데나 처분이 내려졌는지, 또 개선이 됐는지 파악 조차 못하는 실정.

도교육청이 구랍 7일 언론사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 도내 특목고반 운영 학원 지도점검을 통해 불·편법 행위 98건을 적발했다.

점검에서는 지난해 8월16일 고양 일산 서구 엘브릿지주엽어학원에서 K외고 N 교감이 입시설명회에 참석해 학교를 홍보한 것이 확인됐다.

또 외고 문제를 일으킨 김포외고 이창준 입학홍보부장이 특목고 전문학원인 G1230학원의 일산 본원과 부천 중동, 상동 캠퍼스 등에서 지난해 7월14일과 8월11일 입시설명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원과 연계된 입시설명회 개최 등을 못하도록 지도하라는 교육부의 ‘특목고 운영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

도교육청의 점검 이후 40일이 흘렀지만 N 교감의 입시설명회에 대해선 학교 가담 여부 등도 조사치 않았고, N 교감 개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아무런 문책없이 교감으로 근무 중이다.

또 일부 교육청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서둘러 해당 학원에 조치를 취했다.

실제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강사 채용 미통보 등의 사항 등 두 차례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구랍 5일 제2청으로 보고했으나, 점검 이후 한 달 넘게 방치 하다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지난 10일 하루만에 처리했다.

제2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본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지도·감독권은 지역교육청에 있다”며 “담당자들이 타 업무를 보며 하는 것이라 다소 늦어질 수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점검에 따른 별도 조치사항에 대한 취합은 없지만 분기별로 점검 사항 조치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 및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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