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 무시한채 운영 뻔뻔한 교육학원

2008.01.15 21:26:25

동탄 GNB어학원 “지연된 것뿐… 큰문제 아니다”

어린이들의 인성 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학원이 운영규칙을 위반한 채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더욱이 학원의 지도·감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다보니, 학원의 도덕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화성 동탄면 반송리 소재 GNB어학원 동탄1캠퍼스는 365.97㎡규모에 강의실 19실을 두고 2007년 10월5일 화성교육청에 어학원으로 등록,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거, 학원은 학원강사인적사항게시표와 수강료게시표, 등록증 등을 사무실에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해야 한다.

또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학원법시행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 강사의 동의하에 관할 경찰서에 청소년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학력을 확인해 채용 후 관할 교육청으로 10일 이내 통보 하도록 돼있으며 수강료 징수금액은 시행일 10일 이전에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엔 행정처분 및 1회 30만원의 과태료를,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으면 1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GNB어학원은 개강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4명의 내국인 강사를, 12월 중순에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해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를 교육청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강사들은 성범죄 경력도 조회하지 않았고, 특히 외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도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다.

학원에는 이들 강사의 인적사항게시표나 수강료게시표도 게시돼 있지 않으며,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한 인쇄물 어디에도 수강료는 표시 돼 있지 않다. 이는 명백히 학원 운영 규칙을 위반한 것.

이에 대해 박남희 원장은 “학원을 신설하고 다른 절차들을 밟느라 다소 늦어졌고 중대 사안도 아닌데 조금 지연되는 것이 그리 큰 문제냐”며 “이번주 안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화성교육청은 6개월 경과 후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 특별점검은 민원이 발생하면 시행한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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