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5일 “도 교육청이 2006년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도내 교사 18명(중등교사 13명, 초등교사 5명)에 대해 강제 전보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사들을 무조건 강제 전보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며 ‘이중처벌’이고 1년이 지난 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보복성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는 연가투쟁 관련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해 강제전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의 지침때문에 징계를 할 수 밖에 없다던 김 교육감이 강제전보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따졌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평가제 및 차등성과급 등에 반대하기 위해 2006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연가를 내고 참석했던 도내 교사 18명에 대해 다음달 정기인사때 강제 전보조치하기로 했다.
강제전보는 같은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어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근무 학교를 옮기는 것.
전교조는 “규정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전보조치할 수 있지만 이미 이들은 징계를 통해 처벌을 받은 상태”라며 “1년이 훨씬 지난 사안으로 또 강제 전보조치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강제전보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