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합격취소자들 합격인정 판정 도교육청 “항소 안한다”

2008.01.17 21:31:59

학생 심리적 고통 더하고 승소 가능 적어

경기도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사건 관련 도내 3개 외국어고 합격취소자들에 대해 합격을 인정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김포외고 합격자 44명에 대한 법원의 합격인정 판결과 지난 11일 안양외고 2명, 명지외고 4명, 김포외고 2명 등 8명에 대한 합격인정 판결 직후 “판결문이 통보되면 자문 변호사 등과 정밀 검토,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17일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44명에 대한 판결문이 지난 9일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된 상태며 오는 23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판결문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항소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으나 항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해당 외고에서는 항소를 할 경우 해당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이 계속되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항소를 해도 학교 및 도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외고 관계자도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이미 전달했다”며 “변호사 자문결과 항소를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고 더 이상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18일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또 학교 및 도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사건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방침과 합격취소자들의 합격인정으로 인한 각 해당 외고들의 올 신입생 정원 증가에 대한 대책, 앞으로 외고 입시관리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판결문이 통보되지 않아 항소여부 검토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합격취소자 8명의 합격인정 판결 항소여부도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과 해당 외고들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합격을 인정받은 52명의 학생들은 오는 3월 각 외고에 입학하게 된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