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학교설립비 우리가 내겠다”

2008.01.21 22:27:12

도교육청 “학교설립비 없다” 아파트 건설 부동의… 분양 차질 우려한 조치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줄줄이 부동의하자 도내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체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건설업체가 신설비용(부지 매입비 또는 학교 건축비)을 부담하겠다고 자청한 학교는 6개 아파트사업지구내 9개 학교로 부담 비용만도 1천285억원에 이른다. 또 건설업체가 입주 학생 수용을 위해 아파트사업지구 인근 학교의 증축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곳도 16개 지구내 72개 학교로 비용이 101억원에 달한다.

신설 또는 증축한 학교는 완공후 건설업체가 관할 교육기관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건설업체가 이같이 학교 설립비용 등을 부담하겠다고 잇따라 자청하고 나서는 것은 경기도로부터 학교부지매입비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아파트 사업부지내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주택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 개교가 어려울 경우 분양 자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입주시기와 개교시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학교설립비용을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용지매입비와 개발부담금 등을 상당액 감면받기 때문에 개발이익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이후 지난해말까지 모두 9천660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가 도로부터 도교육청에 넘어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설업체가 부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등 학교설립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도교육청과 건설업체에 서로 좋은 윈-윈 전략”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방안을 건설업체들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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