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자녀 특별학급 확대

2008.02.11 22:40:46

도교육청, 수시 신청접수 후 올해 1곳 내년 1곳 설치

경기도내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이 안산 A초등학교, 시흥 B초등학교 각 1개 학급을 포함, 총 4개 학교 4개 학급으로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을 받아 올해 1개 학급, 내년 1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학급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을 위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안산 A초교와 시흥 B초교 등 2곳에 불법체류자를 포함,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A초교에는 13명, B초교에는 9명의 외국인 자녀가 재학 중이다.

특별학급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각 교과목의 수준별 수업과 함께 한국문화와 자국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204명의 초등학생과 108명의 중·고교생 등 도내 일반 학교에 재학중인 312명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해당 학교에 배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학급에 재학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며 “불법체류 단속 등을 우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녀들의 특별학급 진학을 많이 희망하지 않는 만큼 특별학급 설치를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도 각급 학교에 자녀가 재학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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