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태전고 분묘 이전 갈등

2008.02.24 22:21:24

관리자 “제척 약속… 통보없이 중토위 강제수용”
도교육청 “오해 있었을 뿐 약속한 적 없다” 반박

광주시 태전고등학교 신축 부지내 분묘를 두고 분묘관리자와 담당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해 학교 공사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분묘관리자 K 씨는 “학교 설립과정 공고 및 열람시 도교육청 담당자인 L 씨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분묘 이장 및 토지 수용에 대해 강제성이 없고 학교 설계 및 입안과정에서 제외시켜주겠다고 현장에서 약속해 놓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위탁했다”며 “담당자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자 L 씨는 “분묘관리자에게 여러차례 보상협의 공문을 보냈으나 언제나 돌아오는 답변은 ‘절대 못한다. 안된다’뿐 이었다”며 “해당 분묘를 제척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24일 도교육청과 분묘관리자 K 씨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광주시 장지동 산64-10 일원 1만4천여㎡ 부지에 36학급이 들어서는 광주 태전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했다.

오는 2009년 3월 개교 예정인 태전고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지기초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협의매수, 미매입부지 수용 재결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6일 착공됐다.

이 과정에서 공탁에 의해 소유권이 도교육청으로 이전된 장지동 227-10, 227-11내 분묘 이전을 놓고 분묘관리자가 반발하고 있다.

분묘관리자 K 씨는 “부친의 묘소가 매장된 지 4년 밖에 안돼 이장에 어려움이 있어 담당자와 이야기 하니 분묘 부지가 학교 운동장 설치 공간이기에 설계 입안시 제척시켜 준다고 약속했다”며 “약속만 믿고 있었는데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중토위를 통해 강제수용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K 씨는 “담당자가 보상협의공문이 오더라도 이의신청하지 않고 보관만 해 두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며 “분묘를 절대로 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담당자 L 씨는 분묘관리자의 오해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 씨는 “절차에 따라 4차례 보상협의 공문을 보으며 관리자가 ‘공문이 올 때마다 이의신청을 해야 하냐’고 물어 그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니 보관해 두면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제척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절대 없다”고 K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그 곳에 학교내 포장도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장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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