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조치 교육계 반응

2008.02.25 23:25:32

교육청 “조직적 개입땐 특목고 취소”
김포외고 “죄의 대가 분명히 치를것”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온 김포외고 전 입학홍보부장 이모(51) 씨의 검거 사실이 25일 알려지자 교육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씨의 검거와 관련, 경찰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 본 후 추가 조치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험문제 유출 관련 학교관계자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전과 같이 처리할 것”이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항이 드러난다면 김포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이 씨가 이미 파면된 가운데 김포외고 학교법인 측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상태며 도교육청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와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김포외고도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한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포외고 관계자는 “입시문제 유출 사건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 학생들도 안정을 되찾았는데 이 씨의 검거로 이 사건이 다시 세인의 입에 오르내릴까 걱정된다”며 “더이상 왈가왈부하기보다는 학교의 명예를 되찾고 최고의 명문학교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조직적인 입시 부정 사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일개 개인이 3개월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배후에 누군가가 있어 도피처와 도피자금을 마련해 주지 않았겠냐”며 “사건의 당사자인 이 씨가 검거된 만큼 이 씨를 중심으로 조직망을 분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 조직적 입시 부정 사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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