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 고가물품 판매 ‘기승’

2008.03.10 21:15:58

각 업체들 폐업·연락두절…소비자 피해만 늘어나

경기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생활소품을 나눠주며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어 도소비자정보센터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피해를 당해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올 들어서만 20여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임시매장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거나 상조회 가입을 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

실제 피해를 당한 K모씨(수원·60대)는 지난 1월 거주지 인근의 임시매장에서 100만원을 주고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너무 비싸게 구입한 것 같아 해약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체에서 해약을 해주지 않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

또 L모씨(시흥·주부)는 “모친이 소위 약장사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속아 상조회에 가입하고 170만원을 지불했다고 해 환불을 받으려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하소연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런 상술은 주로 임시매장에서 노인들을 모아 놓고 여흥을 베풀거나 생활소품을 나눠주며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상조회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호의를 베푸는 상대방에게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여린 심정을 악용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임시매장에서 구입한 물품 등은 방문판매에 해당돼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광고와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업체가 폐업해 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소비자정보센터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공짜선물에 속아 판매원의 상술만 믿고 충동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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