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대행 수수료 챙긴 몽골인 5명 검거

2008.03.10 21:52:21

안산단원경찰서는 10일 몽골인과 한국인 중소기업인들을 상대로 불법 해외 송금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39·여)씨 등 몽골인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환치기’ 브로커인 이들은 안산시 원곡동과 시흥시 정왕동에서 몽골식품 판매점 및 식당,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말 몽골인 B씨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고 350만원을 불법 환전을 거쳐 몽골에 송금해 주는 조건으로 2%에 해당하는 수수료 7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몽골인들에게 몽골로 돈을 송금해 주는 조건으로 송금액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의뢰 받은 돈은 실제 몽골로 송금하지 않고 몽골에 있는 공범자가 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천여명의 의뢰를 받아 약 70억원을 몽골로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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